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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르노삼성, 노조에 “12일까지 파업 철회하라” 법적 책임 경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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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7:10
2019년 6월 11일 17시 10분
입력
2019-06-11 17:10
2019년 6월 1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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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노동조합에 12일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11일 르노삼성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0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노조가 파업기간 임금보전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임금 보전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공문에서 “조합의 쟁의 지침대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파업이 명분이라고 해도 이는 임단협 목적이 아닌 권리 분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역시 목적성에 벗어나는 불법 파업”이라며 “조합에 불법 파업을 12일 이전에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조합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난 5일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면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과 사규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11일 성명을 내고 “노조에게 교섭 결렬의 의미는 합의 타결된 것이 하나도 없기에 교섭 의제를 모두 처음에 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여러 요구안 중에 어느 특정 요구안 관철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측이 교섭결렬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몰아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며 “말꼬리 잡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하루 빨리 교섭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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