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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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1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신청자가 살고 있는 주택(단독 및 다가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 매각한 뒤 자신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청 조건 가운데 △보유 주택 감정평가금액 9억 원 이하 △1주택자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또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던 연령 조건도 ‘만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 100채 이상을 매입해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1000채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1월 신청 접수 후 지금까지 2건만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 낮아 가입 조건을 변경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다주택자#연금형 희망나눔 주택#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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