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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 창구서 통장·인감 없이 예금 지급 허용…금융위 규정 개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2 18:33
2019년 6월 12일 18시 33분
입력
2019-06-12 18:33
2019년 6월 1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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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본인 확인 후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 지급이 가능해지도록 허용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의 각종 인허가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 인허가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해 금융사 인허가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의결에 따라 보험사들의 대손준비금 적립방식이 개선된다. 금융위는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이밖에도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과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 규준을 정해 보험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날 의결됐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 간 정상 상환된 경우 기존에는 ‘요주의’로 분류하던 것을 ‘정상’으로 처리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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