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통합 공정거래 서비스’ 제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1일 03시 00분


분쟁조정 및 공정거래연구 전문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회혁신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7년에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의 혁신정책을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났다.

조정원은 지난해 정부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성장 뒷받침’ 등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 혁신지원팀을 신설했다. 혁신지원팀은 창업·벤처기업에 교육·상담·지원,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출장조사 등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올해 5월 말 기준 약 554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30%나 증가한 수치다. 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 약관, 대리점 분야 등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에게 무료로 맞춤형 공정거래서비스도 제공한다.

조정원은 향후 공정거래교육뿐만 아니라 소송지원 및 계약서 검토 등 법률서비스와 집단분쟁조정신청 지원서비스 등 공정거래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국민 공모전, 사내 혁신게시판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혁신대상#기업#한국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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