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유자재로 송금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뱅킹’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용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기존 펌뱅킹(기업 인터넷뱅킹)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오픈뱅킹에 뛰어들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조회, 이체를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시중은행들만 이용할 수 있었고, 은행도 자기 은행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했다. 오픈뱅킹은 이처럼 폐쇄적인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 타 은행 등 ‘제3자’에게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까지 열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기관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단, 10월 은행권에서 먼저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12월부터 전면 확대한다. 10월부터 신한은행 앱에서도 우리은행 계좌의 돈을 조회하고 송금하는 게 가능해지고, 12월이 되면 특정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앱 하나로 은행계좌의 돈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픈뱅킹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입금이체 △출금이체 등이다.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에 접근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총 18개 은행이다.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추가됐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펌뱅킹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건당 30∼50원, 입금이체 수수료는 20∼40원이 거론되고 있다.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0시 30분까지 1시간 중지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에선 중지 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 기업들의 보안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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