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해외 선물 투자를 알아보던 중 한 업체에서 계좌를 대여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아 증거금과 투자금 4000만 원을 대여 계좌에 송금했다. 하지만 6개월 뒤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고 사무실도 폐쇄돼 증거금과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한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불법 광고는 788건으로 2017년보다 480건 이상 늘었다. 불법 광고 대부분은 선물 투자를 위한 불법 계좌 대여나 불법 대출이었다.
무인가 업체들은 통상 해외 선물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 국내에서 선물 투자를 하려면 3000만 원의 증거금과 30시간 이상의 투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선물 투자의 경우 이러한 규제가 없다. 불법 업체들은 해외 선물 투자를 미끼로 계좌를 대여해준다고 투자자를 현혹해 증거금과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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