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보험상품 판매 건수가 2년 만에 5.5배로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신계약 건수가 2016년 321건에서 지난해 1764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상품의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지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만큼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만 40세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 원, 납입기간 20년, 해지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들 경우 환급금이 있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1.9% 낮다. 하지만 금감원은 납입 완료 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만큼 본인의 예상소득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고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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