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사전방문 의무화… 지적한 하자 안 고치면 건설사에 과태료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1일 03시 00분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부실시공이나 하자를 사전에 확인하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의무화된다. 사전 방문 때 발견된 문제점을 입주 전까지 고쳐 주지 않으면 건설사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는 2012년 836건에서 2018년 3757건으로 6년 만에 약 4.5배로 늘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가 사전 방문 때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또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 검사나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확인서’를 입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해 입주자와 사업 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준공된 아파트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판정 기준의 적용 범위 및 대상을 확대 개편해 가능한 한 많은 피해 입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석재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 불량 등의 문제는 하자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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