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농약 구매자·연락처 등 판매정보 기록 의무화된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3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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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약 판매 단계에서 50㎖ 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올해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 기준 강화’(PLS)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농작물에 정해진 사용·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판매·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판매단계에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 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앞으로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 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 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 정보를 이용해 구매자별 농약 구매 이력이 관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제조·유통업계 의견을 청취해 세부 이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에 반영했다. 또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전수교육, 홍보 포스터·홍보지 배포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특히 6월 말 배포 예정인 판매정보의 기록·보존에 관한 세부요령 안내서를 통해 농약 판매상의 제도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1월 기준 총 5483개소가 등록돼있으며 지역농협 판매장 2003개소, 일반 농약판매상 3480개소로 구성돼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농촌진흥청·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힘쓸 계획이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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