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당국 인허가 받아야…의무 위반시 등록취소도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3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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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나 등록을 해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0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주석서와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련한 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7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의 결과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앞으로 감독당국에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범죄자의 가상자산업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기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취급업소 관련 신고등록을 받고 있지 않다. 일부 업체에서 공정위 소관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앞으로 관련 인허가·신고등록 법안이 마련될 경우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한 취급업소 관련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취급업소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독당국은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감독당국은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과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 부과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송금기관과 수취기관 모두 송금인과 수취인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설서 성격의 관련 지침서도 함께 발간됐다. 각국 정부나 이해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으며 구속력은 없다. 금융위는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지침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기준이 이행됐는지 여부는 내년 6월 총회에서 점검될 예정이다. 허가 신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번 국제기준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재무장관 회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해당 내용을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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