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보안자료’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역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20대 중반까지 목포에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다는 황모씨(51)는 “해가 지면 사람이 다니지 않게 된 거리에 그 큰 돈을 투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더욱이 여러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동기로 건물을 샀든지 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거리에서 만난 김모씨(46·서울)도 “떳떳하다면 자기 명의로 샀을 것이다. 차명으로 14억원이나 들여 건물들을 산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손 의원을 거드는 목소리도 많았다.
창성장 앞에서 만난 김모씨(67·여·서울)도 “검찰이 투기자본이 모여도 살둥말둥한 곳에 투자한 손 의원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엮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 의원이 아니었다면 이곳은 더욱 황량했을 것이다. 재건축할 곳도 아닌데 강남의 투기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온 문모씨(60·여)도 “손 의원이 근대문화유산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예술가의 안목 또는 사명감으로 건물들을 샀다고 본다”며 “검찰도 스스로 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목포시 문건을 기밀로 몰아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손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목포지역 여론 역시 두갈래로 나뉘어진 상태다.
일곱 남매와 가족여행을 왔다는 서모씨(72·서울)는 “워낙 화제라 어떤 곳인지 보러 왔는데 목포 시민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탄 택시기사는 1억2000만원이던 건물이 7억원이 됐다며 볼멘소리를 하던데, 다른 형제들이 탄 택시기사는 손 의원 덕분에 목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반겼다더라”고 지역의 엇갈린 민심을 대변했다.
서씨의 남동생은 “이곳은 일제가 면화와 식량 등을 수탈하면서 발전한 곳”이라며 “일제의 만행을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잘 보존해 사람들이 찾게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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