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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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위반땐 제재’ 기준 채택… ‘北 최고수준 제재’는 그대로 유지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도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이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 기준 및 공개성명서가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통화 등 가상자산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국제 기준을 정했다. 또 범죄·전과자의 가상자산업 진입을 제한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우리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FATF는 또 이번 총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가 고객확인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갖도록 했다. 현재 이러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제도권 금융회사에만 부여되고 있다.

FATF는 자금세탁 관련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 기준도 결정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최고 수준 제재’를 유지했다. 이 최고 수준 제재는 해당 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금융 거래 중단을 의미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가상통화 거래소#자금세탁 방지 의무#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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