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가짜를 팔아도 포털사이트운영자인 쿠팡이나 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안 걸린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되물으며 “허위 표시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허탈하게 말했다.
짝퉁 시계를 진품이라고 속여 팔지 않고 ‘정품급’ ‘레플리카’ 등 교묘한 은어로 포장하면 합법으로 둔갑하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한 것이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도 근절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짝퉁 판매업자 대부분이 ‘떳다방’ 식으로 운영되고 모조품도 대개 유럽 명품시계를 베낀 것이어서 유럽 본사에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동안 짝퉁 판매업자들이 사업을 접고 간판만 바꿔 달면 처벌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허술한 법 속에서 소득 3만불 시대가 무색하리만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시장은 짝퉁에 관대하다”며 “그사이 죽어나는 건 정직하게 제품 만들어 팔고, 제값 주고 수입해서 유통하는 정직한 우리 기업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대형 포털을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짝퉁 판매업자가 자기네 사이트에서 버젓히 장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짜를 팔아도 매출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시계조합 “사과하고 대책 마련해야”…쿠팡 “실시간 퇴출하고 있어”
김 이사장은 쿠팡 대주주인 손정의 회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Δ한국에서 자행한 짝퉁 시계 판매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것 Δ확실한 재발 방지를 할 것 Δ공정위는 비상식적인 쿠팡의 판매 행위가 즉각 중단되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쿠팡 측은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 중인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상품판매중지는 물론 해당 판매업자를 쿠팡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커머스는 오픈마켓 특성상 모든 판매상품의 진위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판매업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없으면 판매 중지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당국에 적발된 판매업자는 즉각적으로 퇴출하는 대응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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