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내 14개 공항에서 손바닥 정맥 인증만으로 환전, 면세점 결제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6일 한국공항공사와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금융권 공동 바이오인증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의 인프라 연계를 추진한다. 두 기관은 내년 1월 금융회사에 등록된 손바닥 정맥 정보를 14개 국내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손바닥정맥 인증기술은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도입을 완료한 만큼 고객이 한 번만 등록하면 금융서비스는 물론 공항 내 다양한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내 공항에서 신분 확인, 탑승수속, 면세점 결제, 환전, 자동현금인출기(ATM)와 식음료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한국공항공사에 적용되는 금융권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특정 기관의 바이오정보 독점이 불가능하도록 기관 간 비밀분산 체계에 기반한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바이오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현재 금융권에서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학계와 공동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바이오인증 기반의 금융과 항공 인프라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국민 생활 편익 증진과 신분증 분실 대체, 수속절차 간소화, 항공보안 강화 등 공항운영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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