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 시행령 일부개정…11월8일 적용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시 경영 난항
효성 조현준, 부영 이중근도 횡령 재판 중
올해 11월부터 거액의 횡령·배임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기업인에게 5년간 회사 복귀가 금지되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기업 총수들의 기로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월8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5억원 이상 규모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공범이나 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 관련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됐었다.
개정안은 취업 제한 기업에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도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간 제한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재 배임·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은 유죄 확정 여부 및 시기에 따라 장기간 회사 경영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로 복귀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63)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으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2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합의해왔으며, 최근 심리를 잠정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가 심리하지 않을 경우 8월 중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전원합의체가 말 세마리 등 일부 뇌물·횡령 금액에 대해 2심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진다. 파기환송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개정령안 적용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 역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2심에서 특경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판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신 회장 경영일선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도 기로에 놓여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신의 회사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으면서 179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9월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혐의 일부라도 유죄로 판단해 검찰이나 조 회장 측이 항소할 경우, 확정판결은 11월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방법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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