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800달러 상향 관세법 개정 추진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8일 09시 21분


추경호 “국민소득 수준 현실화 맞춰 면세한도 상향해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공식 개장한 31일 오후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 News1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공식 개장한 31일 오후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 News1
지난달 31일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픈한 가운데 현재 미화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대표 발의자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국민소득과 해외여행객 증가 그리고 물가상승 수준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2014년 정부는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차례 인상을 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해외여행객 증가를 감안할 경우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다. 해외여행객 역시 같은 기간 29만5000명에서 2869만5000명으로 약100배 늘었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5배 상승에 그쳤다는 게 추 의원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만엔(1861달러), 중국은 5000위안(727달러)까지 면세한도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산업연구원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평균 977달러를 적정 면세한도로 제시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면세한도는 관세법에서 하위법령인 관세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면세범위 설정은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입법을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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