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1600만家 1만원 혜택…1일 정부 심의서 확정
‘전반적 전기요금 체제 개편’ 병행…한전 적자 보전
여름철 전기료를 1만원가량 할인해 주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28일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매년 7~8월에는 전국 약 1600만가구에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한전이 이로 인해 입을 손실은 ‘전반적인 요금체제 개편’을 거쳐 충당하기로 했으며, 자세한 개편 내용은 다음달 1일 한국거래소 공시에서 밝히기로 했다.
한전은 이날 오후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는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전반적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도 함께 가결됐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민관합동 누진제 TF는 지난 18일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만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최종권고안을 정부와 한전 측에 제시한 바 있다.
㎾h당 93.3원이 부과되는 1구간을 0∼200㎾h에서 0∼300㎾h로, 187.9원이 부과되는 2구간을 200∼400㎾h에서 300∼450㎾h로 각각 확대하고 요금이 280.6원인 3구간은 450㎾h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7~8월 시행됐던 한시적 누진제 완화가 매년 여름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해와 같은 여름철 기온 상승을 가정했을 때 전국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료 부담을 더는 대신, 한전은 매년 2847억원의 손실을 짊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21일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손실 부담이 이사진 배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4시간여 격론 끝에 개편안 의결이 보류됐다.
결국 7월 이전 마지막 업무일인 이날 비상임이사 간담회가 열렸고, 이곳에서 최종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서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다.
이번 누진제 개편안 의결은 비상임이사진 동의가 주요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이사회 당시 배임 문제를 집중 제기한 쪽은 비상임이사들이었다. 이들은 한전 측으로부터 여러 판례와 더불어 법무법인 2곳의 판단을 보고 받았으나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시적 재정 지원이 아닌, 근본적이고 더욱 확실한 적자 보전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결 보류를 요구했다.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해 7명의 상임이사와 김태유 의장을 포함한 8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상임이사 7명이 모두 찬성해도 비상임이사가 뭉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구조다.
이날 임시 이사회에 앞서 열린 비상임이사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한전 적자 보전 방안과 관련한 의견 조율이 있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번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의결된 ‘전반적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으로 풀이된다.
전기료 체제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오는 7월1일 등재 예정인 공시 탓에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내놨다.
정부는 당장 7월부터 개편된 누진제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오는 1일 전기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누진제 완화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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