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9’에서 베트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평가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 제시하는 ‘상세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로, 삼성전자가 이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권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와 기회요인 파악 △인권 침해 리스크 최소화 및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개선안 도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역량과 권한 강화 등 3가지를 기본 목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과 인터뷰, 베트남사업장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에서 현재 베트남 사업장에서 93개 병상이 구축된 사내 의원과 임산부를 위한 22개의 ‘마미룸’을 운영하고 있고 사내에 산부인과 의료진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