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금융 가입 정보… 가족에 알려 실수 방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65세 이상 대상 10월부터

올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자신의 금융상품 가입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잘 모른 채 덜컥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변 사람과 상의해 보고 나중에 계약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고령층 소비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험이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 정보를 가족, 지인 등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낼 수 있다. 소비자는 지정인의 동의를 받아 성명, 본인과의 관계, 휴대전화 번호를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된다.

예를 들어 A 씨가 한 금융회사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며 지정인을 딸로 정하면 딸은 ‘A 씨께서 ○월 ○일 본사에서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청약 문의는 본사 □□지점 △△△에게 ○○○-○○○○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란 문자를 받게 된다. 딸이 문자를 받고 A 씨에게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판단하면 청약을 철회하거나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A 씨에게 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투자 위험이 큰 상품에 먼저 적용된다. 보험 중에서는 납입 기간이 긴 종신보험, 중대 질병이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CI보험,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 등에 적용된다. 월 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 소액 보험은 제외된다. 또 이 서비스는 대면으로 상품에 가입할 때만 제공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어르신#금융 가입#고령층 보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