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일부터 사흘간 전원회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사용자측 복귀여부 결론 못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일부터 3일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에 나선다.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까지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음 해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일이 8월 5일로 못 박혀 있어 고시 20일 전엔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회의 직후 “다음 주(7월 첫째 주)엔 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건은 사용자위원의 복귀 여부다. 사용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하고, 최저임금 고시 때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1일 사용자위원은 5시간 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복귀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은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 입장에서 불참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1년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은 단순 표결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최임위의 답변이 있어야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은 2일 오전 중에 ‘전체 불참’ 또는 ‘일부만 참석’을 두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사용자위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