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화장품을 수입해 파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소매점과 총판이 인터넷에서 수입 화장품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금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이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2007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판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했다. 2015년부터는 일부 제품에 대해 인터넷에서 팔 수 있도록 했지만 할인율을 최고 15%로 제한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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