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시 전매제한 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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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2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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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때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에 따른 ‘로또 아파트’ 부작용은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오래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본다”고 조속히 도입하겠단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르면 9월 중에도 공포가 가능하다.

또 공급 축소와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엔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 보완할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경우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고 한다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는 의구심도 있지 않냐”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가를 설정할 때)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도 감안할 수 있는 만큼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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