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구조조정 등의 경영활동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에 명시하라는 지침을 전 사업장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는 노조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조차 괴롭힘으로 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민노총이 내놓은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민노총은 직장 괴롭힘 행위를 적시하면서 “회사의 구조조정, 성과 압박, 노동 강도 강화, (특정) 노동조합 탄압 목적의 괴롭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을 계기로 노조는 과도한 성과 요구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취업규칙 제정·개정 과정에 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영계는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규칙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경영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번에 내린 지침은 큰 틀에서 괴롭힘을 명시해 놓은 것”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 통념을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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