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 등 갑질 ‘아이돌 굿즈’ 판매사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5일 03시 00분


공정위, 8곳에 3100만원 과태료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본떠 만든 상품인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환불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미성년 고객과 거래 시 부모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4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HM인터내셔날, YG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개 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총 3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팬들은 아이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장품, 티셔츠 등 다양한 아이돌 관련 상품을 산다. 조사 결과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온라인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YG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청약철회(환불) 기간을 3일이라고 줄여서 알리거나 환불이 가능한 이유를 제한하기도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환불은 상품을 받거나, 상품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 아이돌굿즈를 파는 컴팩트디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으려는 고객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구매 당일에 예약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아이돌굿즈#환불 거부#미성년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