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의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배제되면 앞으로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한국 기업은 서약서와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법령으로 관리하는 전략 물자는 1112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전략물자는 전자, 통신, 센서, 첨단소재, 자동차부품, 발전설비, 항공우주용 엔진, 특수강, 공장기계, 의료장비, 화학소재, 항법장치, 화학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필요로 하는 핵심 물품들이다.
이를 수입하려는 한국기업은 사업 내용과 함께 서약서를 내야 한다. 일본 기업 역시 수출을 위한 서류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고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품목별 심사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개별허가에는 90일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르면 오는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달 1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지난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각의를 열고 개정 여부를 결정해 공포하며, 이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빠르면 8월 22일부터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무기 전용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일컫는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전략물자를 비롯해 민수품이라고 해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 및 아르헨티나, 한국 등 총 27개국을 ‘안보 우방 국가’인 백색 국가로 지정하고 우대해 왔다. 백색 국가로 지정되면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포괄허가제를 적용한다.
앞으로 한국이 이 같은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입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틀어진 양국 간 관계를 고려하면 제때 원하는 물품을 공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도레이, 신에츠, 스미토모 등 이번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알려진 일본의 화학첨단소재 업체들은 물론 도요타, 닛산, 스즈키, 미쓰비시, 후지필름, 세이코 등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의 기업들과의 거래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앞으로 개별허가로 전환될 경우 한국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서약서를 지난 2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수입기업은 수입자와 최종 수요자의 사업내용,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되는 등기부등본 등의 공식 문서, 회사 안내 등 기업에 대한 대외 공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자료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술돼 있을 때는 수요자의 명칭, 소재지 및 사업내용에 대한 일문 번역, 또는 영문 번역 첨부를 일본 정부가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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