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건축 적발 1064건… 고발은 12건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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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제2의 광주 클럽’ 위험]철거 불응해도 지자체 소극 대응

무허가 증축은 클럽만의 얘기가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무허가 복층 구조물의 붕괴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치평동의 C클럽처럼 건물 내부 구조를 몰래 뜯어고쳤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1064개에 이른다. 이 중엔 병원이나 학원처럼 노인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런 위법 건축물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건물주에게 지난해에만 86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렸다. 그런데 이 중 징수된 금액은 52억 원에 그쳤다. 건물주가 재산을 숨기고 “돈이 없다”며 버티면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두 차례 이상 철거 명령을 어기면 관할 행정기관이 건물주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 건축물 1064개 중 서울시나 담당 구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지난해 기준 12건뿐이다.

광주 C클럽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불법 증축 건축물을 적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지방자치단체에선 벌써 한숨이 들린다. 우선 건물주를 민선 구청장이나 시장이 적극적으로 고발하기 껄끄러워한다.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또 담당 공무원 수는 적고 단속할 건물은 많은데 실제 점검 현장에선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서울시#복층 클럽#불법 구조물#무단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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