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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이전 정기상여도 통상임금”…금감원 직원들 항소키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30 10:47
2019년 7월 30일 10시 47분
입력
2019-07-30 10:46
2019년 7월 30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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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자격증수당과 선택적복지비, 2015년 이후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2015년 이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30일 금감원 노조는 지난 12일 재판 이후 노조 측에 전달된 판결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인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법원 판결에서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재판부는 2015년 이전 정기상여금에는 재직요건이 붙어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금감원 직원들의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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