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가 유력해지자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화이트리스트 제외)을 통한 2차 수출규제 단행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한 업종별·지역별 기업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29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업 협·단체를 대상으로 이미 시작했다. 30일에는 항공, 기계·공작기계, 자동차·차부품을 대상으로, 내달 1일에는 전자정보통신,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 바이오(2일), 정밀화학, 뿌리기업, 섬유, 탄소섬유(이상 7일), 세라믹, 전지, 철강, 비철금속(이상 8일), 드론(9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지역 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공단 주최로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30일 부산을 시작으로 31일 대구, 내달 1일 인천, 2일 광주, 6일 경남, 7일 수원, 8일 대전지역 설명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 정부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내달 2일 내각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관 공동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의 대(對)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주요 타깃으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와 한국의 신성장산업인 2차전지, 수소전기차 등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주요 내용과 변동사항,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등을 설명하는 한편 일본의 추가 규제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기업 지원 정책 등도 제시한다.
산업부 당국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기업들도 설명회에 적극 참여해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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