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년 2.94%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0일 20시 01분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61만3536원(월 소득 기준)에서 2.94% 인상해 474만9174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올해 138만4061원에서 내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다.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4인 가구 기준 내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89만9670원(기준 중위소득 40%), 교육급여는 237만4587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였으나 내년엔 45% 이하로 확대된다. 내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13만7128원 이하다.

교육급여의 경우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내년에는 62% 인상하기로 했다. 고등학생 연간 부교재비 지급금액은 올해 1인당 20만9000원에서 내년 33만9200원이 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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