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부터 내가 낸 납입금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조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통합조회시스템인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설해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약 560만명의 상조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고없는 폐업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통합시스템에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관련 조회도 가능하다.
상조회사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에 선수금을 보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총 87개 상조회사 중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곳은 40개사이며, 47개사는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 중에 있다.
통합조회시스템은 본인 가입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상조회사에 자신의 가입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통합조회시스템은 2주간 시범운영 후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상조회사의 법 위반 유인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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