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백색국가 韓제외…개별허가 추가지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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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7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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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정령)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화이트국가 분류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일본 관보 홈페이지)2019.8.7/뉴스1 © News1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정령)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화이트국가 분류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일본 관보 홈페이지)2019.8.7/뉴스1 © News1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규제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관보를 통해 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삭제해 종전 적용되던 우대혜택을 폐지하고, 시행일은 이날 공포일(7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이달 28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 정령의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안도 발표했다.

새 시행세칙에는 종전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로 나누던 분류 방식을 A·B·C·D 4개 그룹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B그룹에 넣었다. A그룹을 제외한 B·C·D그룹은 모두 비백색국가에 해당한다.

이중 한국이 속한 B그룹에 대해 취급요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로 규정했고, 여기에 속한 국가들이 한국 외에 다른 곳이 있는지는 서술하지 않았다.

C그룹은 A·B·D 그룹이 아닌 국가로 규정했고, D그룹은 이란, 이라크 북한 등 유엔(UN) 무기금수국이 해당한다고 명기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때 기존 백색국가에서 적용받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개별허가 신청을 통해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시행일인 28일 이후에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ICP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에 적용하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계속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 받았던 특별일반포괄허가도 효력이 유지된다.

ICP기업은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기업으로 백색국가와 비슷한 혜택을 준다. 일본에는 ICP기업이 1300여곳이 있는데, 우리 기업이 ICP기업들로부터 소재와 부품을 공급받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달 4일부터 단행했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 외에 따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품목은 이번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 안에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 외 전용 등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니, 자국의 대한(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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