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군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면서도 한국만을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원칙적으로는 857개에 이르는 전략물자를 일본에서 들여올 때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포괄허가라는 예외제도를 활용해 종전처럼 수출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기업으로선 한숨을 돌린 셈이지만 일본이 추가 규제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어 한일 무역전선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세부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 관점에서 일본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수정한 것이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며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르면 28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종전까지 화이트리스트와 비(非)화이트리스트로 나눠 수출절차를 달리 했지만 7일 이후 A, B, C, D 4개 그룹으로 국가를 분류해 A그룹에만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수출 건별로 경산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에만 90일이 걸려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경산성의 조치로 전체 전략물자 1120개 중 현재도 개별허가를 받고 있는 군사용 민감물자 263개를 뺀 857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국내 수요가 별로 없거나 대체 가능 제품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다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B그룹 국가도 일본 정부의 인증을 받은 1300여 개 기업을 통해 수입하면 특별일반포괄허가라는 예외를 인정받아 종전처럼 간소화 절차에 따라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당초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해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시행세칙에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명시할 것이라고 봤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지난달 4일 일본이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3개 소재를 콕 짚어 개별허가를 의무화한 것처럼 개별허가 품목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예상과 달리 이날 시행세칙에서는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언제든 시행세칙을 바꿔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만큼 한일 무역을 둘러싼 애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