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12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9일 03시 00분


강남3구-마포-용산 등 적용 가능성

정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대상 지역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는 8일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기 위해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주택 가격이 상승한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늦출 경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올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분양가상한제#민간 택지 확대#재건축#재개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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