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기 전이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 40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지역은 10월 시행령 공포 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행령 개정 뒤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지역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추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는 총 66곳, 6만8000채에 이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최장 10년까지 팔 수 없도록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등 청약 시장 과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책에도 정부의 지나친 가격 통제는 시장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자가 얻던 시세차익을 분양을 받는 사람이 얻는 것으로 전환하는 대책일 뿐”이라며 “1, 2년 정도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공급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기 파주시 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명확하다”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단계(실제 적용)까지 적용할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상한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 사랑’의 부작용만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