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또 법인택시 회사 인수…모빌리티 사업 확장 준비 한창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6일 14시 04분


카카오가 잇따라 법인택시 회사를 인수하며 모빌리티 사업 확장 준비에 한창이다. 자본력 우위를 바탕으로 택시 가맹 사업 선점에 나서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16일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서울 법인택시 업체인 중일산업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 실사를 진행 중이다. 중일산업은 택시면허 8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면허 90여개를 보유한 진화택시와도 인수 계약을 맺었으며 실사 작업 막바지에 있다. 인수 가격은 택시면허 한 대당 5000만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회사 인수를 총괄하는 곳은 이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티제이파트너스다. 티제이파트너스는 앞으로 인수된 택시회사 운영도 맡을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험해 보기 위해 택시법인을 인수하고 있다”며 “피인수에 관심이 있는 법인택시회사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카카오가 택시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며, 향후에도 추가로 택시회사 인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모빌리티 기업의 택시 면허 활용을 명시했으며,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혁신형, 가맹형, 중개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이중 가맹형 플랫폼 택시의 경우에는 문턱을 기존 4000대에서 1000대로 줄이고 차종·외관·요금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카카오가 택시 가맹 사업을 하게 된다면 가맹사로 편입된 법인택시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사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기사 월급제 시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 2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시작하되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택시기사들도 영세 법인택시사보다 카카오 운영 체제 하에서 월급을 받으며 더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소비자는 더 친절하고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 인수 후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데 조심스러운 이유는 각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은 물론 향후 국토부안에 대한 실무논의기구가 꾸려지기 전이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빌리티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둘러 법인택시사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모빌리티 실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한 200대도 안되는 택시면허로는 부족해 추가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수 외에도 제휴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카카오는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 인수 방식을 선택해 좀더 빠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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