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 취소…10월 이주 및 철거 힘들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6일 21시 12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대표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10월부터 진행키로 한 이주 및 철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호)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비만 10조 원에 달하는 이 단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그해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2017넌 10월 진행된 조합원 분양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유효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사업 진척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귀책여부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2018년 이후 신청한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이라며 “다만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기 때문에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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