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임대차 거래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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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12시 17분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상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세금이 부과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돼도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때는 각각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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