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폐 결정…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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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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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성분으로 논란을 일으킨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1차 심사’ 격인 기심위의 상장폐지 여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격론이 펼쳐지며 약 2시간 늦춰진 6시 50분께 결과가 나왔다. 코오롱티슈진 측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것으로 알려진다.

기심위가 상장폐지로 심의한 것은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상장심사서류 내용이 허위기재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 측은 상장심사서류 제출 당시 회사 측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신장유래세포인 점, 미국 임상 3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임상은 2018년 7월 진행됐다는 점 등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두가지는 회사의 투자판단에서도 중요하다”며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을 인지 못한 점은 최소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 이내인 내달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안전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5월 28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 상태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합성을 검토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성분에 대한 상장 관련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했거나 누락한 내용이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거래소는 7월 26일 이내에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기심위 결과 상장폐지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지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간 후 다시 상장폐지가 나와도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까지 가게 된다. 이 때문에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상장의 핵심인 인보사 자체에 문제가 생긴 만큼 결국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이번 결정으로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간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으나 최근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려고 했는데 다시 찬물을 부은 격이 됐다”며 “그렇지않아도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심이 흉흉한데 더욱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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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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