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관에서 정치 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정관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중기부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정관 삭제를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기부 승인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변경 승인을 촉구한 근거로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현행법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협회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관련법인 ‘소상공인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기부가 정관 변경을 불허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다각도로 정관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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