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주농협 ‘4억2000만원 불법 인출’ 사태에서 계좌삭제와 거래내역 삭제 의혹이 드러났지만 금융감독원의 안일한 대응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은행원 5명에게 직접 자문한 결과 거래내역 삭제 등은 “중대한 금융범죄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답변이 돌아왔지만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만은 즉각적인 현장조사 등을 미룬 채 방관하는 모양새다.
◇계좌·거래내역 삭제는 심각한 범죄행위
이혼소송을 앞두고 농협직원인 아내로부터 4억2000만원 불법인출 피해를 입은 A씨(41)가 확보한 입출금 전표와 남광주농협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 서류 등을 살펴보면 자신의 계좌에서 4억20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A씨는 2017년 12월20일 남광주농협을 방문해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해지된 계좌 포함)의 내역을 요청했다.
당시 남광주농협에서 제공한 전계좌조회 내역에는 아내 B씨가 A씨 몰래 개설한 3억9000만원과 3000만원 등 2개 계좌를 포함해 3억원짜리 자유적립적금 계좌도 존재한다.
3억원 적금 계좌는 아내가 4억2000만원을 A씨 몰래 불법인출한 뒤 1억2000만원은 자신의 통장에 이체하고 나머지 3억원으로 개설한 A씨 명의의 자유적립적금계좌다.
하지만 A씨가 2018년 2월28일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남광주농협을 찾아 제공받은 전계좌조회 내역에는 해당 3억원 적금계좌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A씨가 남광주농협의 금융전산기록 조작·삭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A씨의 계좌뿐만 아니라 A씨와 B씨간 형사소송 과정에서 남광주농협이 법원에 제출한 B씨의 금융전산기록에서도 조작·삭제 의혹이 드러난다.
B씨가 3억원이 들어있는 A씨의 적금계좌를 개설 닷새 만에 중도해지한 뒤 1억5500만원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억4500만원은 자신의 남동생 계좌로 옮겼다.
그렇지만 이후 남광주농협이 법원에 제출한 B씨의 금융거래내역에는 1억2000만원과 1억5500만원의 입금내역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독립기구인 조합감사위원회 광주감사국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부분만 고객에게 알려줄 뿐 정정된 부분까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