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월말 이사 임기만료…‘무보수’ 경영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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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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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19.8.6/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19.8.6/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일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가운데, 오는 10월말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이 부회장의 연임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모인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신병에 즉각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예전처럼 그가 총수로서 각종 현안을 직접 챙기는 현장경영에 문제없이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연장하며 현재와 같은 ‘무보수’ 책임경영을 이어갈 의지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말 3마리’ 구입비와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등 2건이 유죄로 뒤집혀 이 부회장의 운신의 폭이 다소 좁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측이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직 연임을 추진할 경우 일부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이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등기이사인 이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26일에 종료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임기만료까지 54일밖에 남지 않았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6년 10월 27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5년만에 ‘책임경영’을 이끄는 등기이사가 된 것이다.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권오현 회장(당시 부회장)도 “이 부회장의 공식적 경영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등기이사 선임 4개월만인 2017년 2월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첫 구속됐다.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명예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회장까지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사례는 이 부회장이 최초였다.

이후 1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18년 2월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석방된 지 1년 6개월만인 열린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삼성전자는 또 다시 ‘리더십 공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스1 © News1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스1 © News1

무엇보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2016년부터 최근까지 ‘무보수’로 책임경영에 매진했던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 연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이유로 등기임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현 삼성전자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앞서 이 부회장이 첫 등기이사로 합류했을 당시엔 주주총회일인 2016년 10월 27일보다 45일 앞선 2016년 9월 12일에 이사회를 열고 주총 개최 및 이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전례에 비춰보면 삼성전자는 올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기이사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의결할 임시주총 안건을 공시해야만 한다. 고심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법적 조건인 2주 전에는 임시주총 개최를 알려야 해 오는 10월 11일 전까지는 이사회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임시주총이 열린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지분 9.9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본격 도입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 연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은 박재완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더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 등은 오롯이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가 받아들여야 할 몫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와 재계 전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그간의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메모리·디스플레이 실적 부진에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삼성바이오 검찰 수사 등 삼성 안팎을 둘러싼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총수의 역할과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그간 등기이사로서 무보수로 경영활동에 매진한 것도 총수로서 위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준 메시지”라면서 “이번에도 향후 2심 재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터라 부담이 크지만 각종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이 부회장의 책임경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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