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처남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액면가보다 200배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것에 대해 “일반적인 지분참여 방식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안건심사 회의에 출석, 이와 관련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조 후보의 처남이 코링크PE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총 5억원을 투자했는데 액면가 1만원짜리를 주당 200만원에 샀다”며 “시세보다 200배 높은 가격에 사들였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계약으로 일각에서는 이면계약이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링크PE가 지난 2017년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배터리펀드)을 통해 배터리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WFM이 53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증여했다”며 “조 후보는 이에 대해 배터리펀드와 WFM 사이 주식매매 관련 채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손해배상격으로 53억원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액면가를 200배로 인수한 것은 일반적인 지분참여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재무제표상 53억원 영업외 수익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나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은 확인되고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또 확인이 되도 현재 불법이라 보기 어려운 것도 있어 현재 검찰 수사가 개시됐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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