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지에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앞서 ‘생활SOC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발표했던 생활SOC 확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국유재산법은 국가 이외엔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전대 금지로 공기업 등에게 관리 위탁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게 기부하는 것도 허용되고 사용료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청사나 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지만 생활SOC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전대가 금지돼 생활SOC 시설을 전문 공공기관 등에게 맡길 수 없었던 기존 규정도 바뀐다. 생활SOC 용도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지자체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에게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관리 전문성을 높인다.
기재부는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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