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룰’ 규제 완화...기관 투자자 주주 활동 날개 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5일 16시 30분


정부가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분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이른바 ‘5%룰’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주총을 통지할 때 주주에게 임원 보수총액,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특정 기업에서 6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것은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5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5%룰을 개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1%포인트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으면 보유목적과 변동이유 등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행법에서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5%룰을 적용하지 않고, 보고기한을 연장하거나 약식보고만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번에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해임청구권 등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배당과 관련한 단순한 주주 활동,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등을 할 때는 앞으로 5%룰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5%룰의 완화로 회사의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주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주총을 통지할 때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을 열 때도 후보자의 체납이나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을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상장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결격기간은 기업에서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이다. 또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의 재직 기간도 6년(계열사 합산은 9년) 이하로 제한된다. 장기 재직하는 사외이사들이 기업과 유착돼 대주주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주회사 규제도 강화된다.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하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금지된다. 또 지주사와 그 소속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한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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