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과 CJ대한통운 등 물류회사들이 운송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11∼2016년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한진과 CJ대한통운, 세방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1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전력과 한국남동발전 등 4개 발전 관계사가 내놓은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그대로 낙찰받았다.
해당 회사들은 하역 운송사 모임인 ‘하운회’에서 모이거나 전화로 연락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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