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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대형조선사 하도급 갑질 제재 임박…조선 3사 긴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10 16:31
2019년 9월 10일 16시 31분
입력
2019-09-10 16:30
2019년 9월 10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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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월 조선 3사 제재 수위 확정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조선 3사의 불공정하도급 혐의 관련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0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따르면 공정위는 10월께 조선 3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제재 여부·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작년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조사해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에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2013~2016년 위반 사례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시공 이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조선업계는 대우조선에 물린 과징금 규모에 놀라며 이번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8억원은 하도급법상 과징금으론 2008년 삼성전자에 부과된 116억원에 이어 둘쨰로 많다.
더욱이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어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우조선해양은 일단 지난해 제재에 대해 하도급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형조선사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며 업계의 주요 쟁점이 됐다”며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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