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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현아 의원도 분양가 상한제 반대 입법…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11 09:48
2019년 9월 11일 09시 48분
입력
2019-09-11 09:47
2019년 9월 11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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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결정 '주정심', 민간 위원 절반 이상 확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력화 입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민간 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주정심은 위원 중 절반 이상인 1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대로 통과돼 주정심 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도 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에 우려가 있고, 김 의원은 특히 심의 결과와 논의 내용도 비공개돼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추가된 위원은 민간에서 선발해 비중을 높이도록 했다.
또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해 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했다. 회의록 작성·보존을 의무화하고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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