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16일)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 총 7200여건(약 8000억원)이 접수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4시 현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14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총 8222건(8337억원) 신청됐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3239건(4323억원), 은행 창구에서는 3983건(4014억원)이 접수됐다. 이는 신청액 기준이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신청 등을 제외하면 대환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다만 이는 대출 신청이 완료된 건수여서 실제 수요는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오후 2시50분쯤 주금공 홈페이지에는 대기자만 8만명 이상이 몰리는 등 신청이 폭주했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폭주한 것은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탓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차주가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전자등기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하는 경우 0.1%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다소 혼잡한 상황이나, 은행 창구는 비교적 혼잡이 크지 않다”며 “주금공은 임시페이지 운영, 순번대기 시스템 등 서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로 일부 은행 창구가 붐비고 있지만 전반적인 창구 혼잡은 크지 않다”며 “일부 수요 집중창구에 인력재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선착순 지원이 아니기에 신청이 집중되는 날짜와 시간대(첫날·둘째날, 오전 10시~오후 3시)를 피하라고 권고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은 후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한다.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크게 웃돌아도 전체 신청 건에서 주택가격(9억원 이하)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고정금리 대출자는 보금자리론 요건(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을 만족하면 보금자리론을 통해 연 2.00~2.35%(9월 현재)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이다. 다만 신혼·다자녀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조건이 1억원 이하다. 이 대출을 받으면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원리금만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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