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57)가 주주로 등재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려고 한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6·수감 중)가 코링크PE의 투자사에서 빼낸 13억 원 중 10억 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 코링크PE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16년 9월 작성된 이 회사 주주명부를 입수했다. 회사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상태의 주주명부안에는 정 교수의 이름과 함께 ‘(소유) 주식수 500주’가 적혀 있었다. 문서 작성 7개월 전 코링크PE는 정 교수가 조 씨 부인 계좌로 송금한 5억 원으로 설립됐다.
정 교수는 2017년 3월 코링크PE의 유상증자 당시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에게 5억 원을 융통해줬고, 정 상무는 누나가 사려던 주식 500주의 절반인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했다. 정 교수는 정 상무가 주식 계약을 할 때 코링크PE 사무실을 함께 방문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차전지 업체 WFM에서 13억 원을 빼돌려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건넸고, 코링크PE 회삿돈 800만 원 이상을 매달 정 상무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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