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카, 코링크 투자업체서 빼낸 13억중 10억 조국 부인에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9일 03시 00분


[조국 의혹 파문]
정경심, 주주명부案 작성 5개월뒤 코링크 신주 인수 계획까지 세워
정, 동생에 5억 대여 250주 매입… 주식 계약때 코링크 사무실 동행

17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초기부터 직접투자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영주=뉴시스
17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초기부터 직접투자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영주=뉴시스
‘주주명(이름) 정경심, 소유 주식수 500주.’

검찰이 입수한 2016년 9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주명부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이름이 등장한다. 코링크PE는 2017년 7월 조 장관과 처남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블루펀드’의 운용사로 조 장관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종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교수 이름이 찍힌 주주명부까지 나오면서 공직자나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6·수감 중)가 지난해 8월 코링크PE 투자사에서 빼낸 13억 원 중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하는 등 펀드 불법 운용에 조 장관 일가가 깊숙이 관여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의 코링크PE 투자 및 자금 회수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간접투자·블라인드 펀드가 아닌 직접투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 주주명부가 코링크PE 운영 초기 정 교수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 직인이 찍힌 최종본은 아니지만 조 장관 가족이 코링크PE 측과 설립 초기부터 긴밀히 교감을 해왔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주주명부 작성 5개월 뒤 코링크PE에 11억 원을 빌려주는 형태로 신주 500주를 인수한다는 상세 계획까지 세웠지만 최종 실행에는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명부가 작성된 시점(2016년 9월)은 조 장관 가족이 블루펀드에 투자한 2017년 7월보다 훨씬 앞선다. 당시는 코링크PE가 설립 7개월에 접어들며 블루펀드 이전 1호 펀드인 ‘레드펀드’를 통해 자동차부품업체 익성 등에 막 투자를 시작했을 때였다. 한 회계 전문가는 “트랙레코드(투자 실적)가 전무한 신생 운용사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것은 정부투자계획 등 ‘확실한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2015∼2016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부인에게 송금한 5억 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인 사실도 밝혀졌다. 조 장관 처남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가 2017년 3월에 사들인 5억 원어치의 코링크PE 주식도 정 교수가 빌려준 돈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주식으로 보고 있다.

○ 코링크PE, 설립자금-주식대금 등 10억 원 정경심에 상환


검찰은 코링크PE 직접투자를 계획하던 정 교수가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사실상 내정된 뒤 자신의 투자를 감추기 위해 동생을 이용하고, 주식 비율도 고의적으로 낮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PE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1만 원이었지만 정 상무는 250주(0.99%)를 5억 원에 주고 사 200배 비싼 값을 치렀다. 코링크PE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주주 지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하며 가격과 주식 수를 정했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는 동생이 주식 계약을 하러 코링크PE 사무실에 갈 때도 동행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자금과 주식대금을 댄 ‘실질적 소유주’라는 정황도 드러났다. 정 상무는 2018년 8월 코링크PE 주식을 이 회사 임원들에게 되판다. 그런데 주식 대금은 정 상무가 아닌 누나인 정 교수에게 전달된다.

조 씨가 2차전지 업체 WFM으로부터 코링크PE에 대여금 형태로 빼돌린 13억 원 중 정 교수에게 전달한 10억 원에 동생의 주식대금 5억 원이 포함된 것이다. 10억 원 중 남은 5억 원은 정 교수가 조 씨의 부인 이모 씨 계좌로 보낸 코링크PE 설립자금 5억 원의 상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누나에게 주식 명의를 빌려준 정 상무는 코링크PE로부터 매달 800만 원 넘게 챙겨 갔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김동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사모펀드#코링크pe#정경심 교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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